협약기업이란?

“협약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직원 직무역량 향상과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협약기업 혜택

  • 기업 맞춤형 직무전환기술컨설팅 지원

  • 기업 재직자 대상 무료 또는 저비용 전문훈련 참여

  • 산업전환 진단

    AI 컨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우선 참여

  • 우수 참여기업 대상 기술협력성과확산 지원

참여대상

수소산업 진출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기계, 자동차부품, 플랜트, 가스, 소재 · 부품 제조업 등

대상기업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 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협약해지는 해지 사유가 도래하는 즉시 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해지처리된다.

협약기업 신청절차

  • 01

    협약체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제출 : kjm99@gtec.ac.kr

  • 02

    서류 검토

  • 03

    협약체결 승인

    (협약서 원본 각각 공동훈련센터 1부, 협약기업 1부 보관)

협약서류 및 제출방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직인 날인) 2부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이메일 제출 : kjm99@gtec.ac.kr

문의처 : 031-49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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